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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내달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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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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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종착역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당국이 승인을 미뤄온 핵심적인 이유였던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적격성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내달 6일 오후 2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은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이 희박한데,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무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유 대표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천600만원을, 론스타에는 벌금 354억6천만원과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론스타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다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같이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르면 10월 중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당국은 론스타가 유죄로 드러나면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한 지분을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처분 방식인데, 처분에 대한 방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당국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주식매매계약도 처분으로 인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얼마전 재협상을 통해 지난해 11월 체결해 지난 5월 만료된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이 기간 내 어떤 방식으로든 당국이 결론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가두선전전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하나금융의 인수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론스타가 유죄를 받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인 만큼 ‘징벌적 성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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