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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간제근무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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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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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에 추가로 다음달 ‘시간제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기존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35시간을 본인이 정해 사전에 신청한 뒤 근무하는 형태다.
 
 보수, 수당, 연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산정된다.
 
 시는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해 신청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 참여자가 인사,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장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청과 시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6천명 가운데 현재 참여자는 57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5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중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차 출퇴근형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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