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간제근무 확대 방침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에 추가로 다음달 ‘시간제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기존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35시간을 본인이 정해 사전에 신청한 뒤 근무하는 형태다.
 
 보수, 수당, 연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산정된다.
 
 시는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해 신청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 참여자가 인사,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장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청과 시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6천명 가운데 현재 참여자는 57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5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중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차 출퇴근형 근무를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