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보험차량 단속 23만건…실제 처분비율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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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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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약 23만건께 단속했지만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794만1356대로, 이 중 지난 한 해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은 1.3%인 23만5758대였다.

권 의원은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실제 보험에 들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무보험의 사유로 단속된 차량 중 범칙금이 부과됐거나 형사고발 등 실제 처분을 받았던 차량은 20.5%인 4만8436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단속차량 대비 처분 비율은 충북(80.6%), 강원(33.8%), 제주(30.0%), 경기(25.1%), 전북(23.4%) 등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8.1%), 대구(9.6%), 경남(10.6%), 전남(12.6%), 광주(13.2%) 등은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로 분류됐다.

권 의원은 "무보험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도 어렵다"며 "무보험 운행자 단속과 처분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험 차량 단속과 처분은 경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된 무보험 차량을 국토해양부에 넘기면,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결과를 인계해 범칙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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