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 부가세 감면 연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연장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통일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100%,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감면이었다.

이외에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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