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투자조합 세제 지원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또한 개인이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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