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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학원 현금 거래 15일까지 확인해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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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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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병원이나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현금거래를 한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과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이 누락됐는지 또는 실제보다 영수증이 적게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조회결과 누락 또는 현금영수증 과소발급이 있는 경우 15일까지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현금거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교습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등 17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발급 의무 위반자를 한달이내 신고했을 때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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