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금고 자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지금껏 실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이사장 재임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최근 중앙회 검사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는 금고들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연간 본결산의 감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 본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만 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금고 24곳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400여개가 감사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 감사와 금감원 합동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기관에 공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 자산 규모가 평균 이상인 곳은 모두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전국에 1464개에 달했으며 이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이 200개다.
총자산은 91조4648억원으로 2006년 말 48조483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2006년 말 5.12%에서 작년 말 2.99%로 하락했으며 올해 말에는 2.8%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규 대출금리는 6.41%로 2006년 말 이래 최저이고 예대마진은 1.92%로 역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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