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어린이교통사고의 절반 가량(42.4%)이 오후 2시~6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 견인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1회 촬영 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어머니 등도 어린이보호구역 1559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주정차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감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3만8856건의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했으며 이중 3만3648건(86.6%)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등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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