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부회계감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이사장 재임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최근 중앙회 검사나 금융감독원과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금고에 실시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외부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고의 규모가 영세하고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규모도 급격히 커지면서 행안부는 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는 금고들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연간 본결산의 감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 본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만 하면 된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늘려서 자산 규모가 업계 평균 이상인 금고는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 감사와 금감원 합동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기관에 공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금감원과 함께 금고 24곳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합동감사는 지난 2005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400여곳이 감사를 받아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1464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00개 금고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은 91조4648억원으로 2006년 말 48조4830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