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이 관세화되면 원칙대로 국별쿼터를 없애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별쿼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쌀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해 다각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쌀 관세화 여부 결정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2012년 쌀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2011년에 마무리해 2015년 이후 매년 6만t의 수입쌀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쌀 관세화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쌀이 관세화가 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투명한 반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 관세화되면 원칙대로 국별쿼터가 없어지지만 (이는) 장담할 수 없다”며 “쌀이 관세화되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등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별쿼터 대상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이 관세화되면 앞으로 체결할 FTA에선 쌀 관세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만큼 쌀을 수입해야 한다.
MMA 물량에는 국별쿼터와 총량쿼터가 있다. 국별쿼터는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일정물량을 특정국가(중국, 미국, 태국, 호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국별쿼터는 20만5228t으로 이중 중국이 11만6159t, 미국이 5만76t, 태국이 2만9963t, 호주가 9030t이다.
총량쿼터는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물량으로 국내 수요, 국제 가격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이다.
올해 MMA 쌀 수입 물량은 34만7658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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