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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 곽노현 수사 방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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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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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한 후 추석연휴 숨 고르기를 한 검찰이 14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연휴기간 소환없이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차후 조사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곽 교육감 측은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해와서 밝히기 어렵다”며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불법자금이거나 공적인 자금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곽 교육감이나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의 진술이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집중 캐물을 계획이다.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지원 약속은 인정했으나 액수 부분에서는 5억, 7억, 7억+α 등으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철저히 조사를 마무리해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교육감이 협상의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점을 구두로 지적했으나 이 대목은 영장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소 시점까지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면합의에 참여한 양측 인사나 곽 교육감의 부탁으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속력을 내고 있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교수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신분이 변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과정에서 참여한 인사가 있다면 곽 교육감이나 박 교수의 공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공상훈(성남지청장) 검사와 이진한(대검 공안기획관) 검사의 직무대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 전에 곽 교육감과 주변 인사들의 기소를 서둘러 매듭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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