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활발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정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팔고, 고열량 저영양 정크푸드를 판매하지 않으면 ‘우수판매 업소’로 지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 진열과 판매를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들어 있다.
각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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