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춘석, 소외지역 가정법원 설치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4 14: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4일 사법서비스의 소외지역인 중소도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사·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신속해져 가정법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모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