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4월 공범 2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유모(53)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며 “곱게 있으면 다치지는 않는다”고 위협,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을 파악한 경찰은 2009년에 저지른 장물알선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을 마치고 안양교도소를 출소하던 조씨를 지난 9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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