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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 감소한 근로자에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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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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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긴급생활유지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유지비를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도 신설,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융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자율은 연 3.0%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노동부는 긴급생활유지비 및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포함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종합점수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의료비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대표전화 ☎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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