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마트 최병렬·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에게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상권 상생 및 침해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의 제한범위가 기존 반경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됐음에도 지역 상권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와 사업 계획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마트는 최병렬 대표가 영국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 박주형 전략경영본부장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고, 홈플러스 역시 해외 일정이 계획된 이승한 회장 대신 왕효석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용 대표는 다른 일정과 중복돼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대표들의 출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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