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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관광호텔 조감도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역삼역 인근 테헤란로(강남구 역삼동 642번지)에 21층 높이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적률을 798%에서 819%로, 높이를 62.9m(19층)에서 69.95m(21층)로 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객실 수가 272실에서 288실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지하철 출입구ㆍ환기구를 건물과 대지 내에 설치해 기부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송파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올림픽로(신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잠실동 194번지 일대 2638㎡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공간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9만1796㎡에 대한 ‘낙성대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시설이 서울대 밖으로 이주할 경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사전자문을 요청한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의결했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반경 500m 내에 있는 대상지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전세주택 144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46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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