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15일(한국시간)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9억1990만달러(한화 약 1조원)의 손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코오롱은 “오늘의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아리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코오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여년 동안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왔다”면서 “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오롱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한 적도 없다”며 “더욱이 이번 소송에서 듀폰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코오롱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들을 토대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며,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 제4순회법원은 지난 3월 코오롱이 듀폰사를 상대로 낸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듀폰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코오롱은 2012년 3월 재판이 예정된 반독점 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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