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한나라당·용인 수지) 의원이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중요 목조 문화재 130건 중 36.9%에 해당하는 48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급 목조 문화재 14건 중 5건(35.7%)이, 보물급 목조 문화재 116건 중 43건(37%)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조사됐다.
화재보험 미가입 목조 문화재 중에는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영주·국보 18호), 수덕사 대웅전(충남 예산·국보 49호), 화엄사 각황전(전남 구례·국보 67호) 등 유명한 중요문화재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저조했다. 전남에는 국보·보물급 목조 문화재가 18건이 있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단 1건에 불과했고, 경북에는 40건의 목조 문화재 중 5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한 의원은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또는 보험사의 계약 거부 등으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라며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총납입 보험료는 적게는(보물 528호 청풍 한벽루) 5만3000원부터 많게는 8640만원(환급형·국보 290호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까지 문화재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만일의 화재 시 국고의 손실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반드시 가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물 1호인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은 올 한해 9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화재시 최대 10억308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물 402호인 수원 팔달문은 올해 총 144만원의 보험료를 납입, 화재시 최대 23억9095만6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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