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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도축장→36개로 통폐합 등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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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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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단체형 가공·유통주체 육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전국의 87개 도축장들이 통폐합 등을 통해 36개로 줄어드는 등 도축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생산자단체형 축산물 가공·유통주체가 육성돼 축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덴마크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도축장을 선정해 도축·가공·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축장의 위생수준·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번달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올해분 거점도축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선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거점도축장을 26개 정도 선정하고 선정된 거점도축장을 중심으로 도축장 통폐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도축장들이 스스로 M&A를 통해 통폐합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축장 구조조정은 통폐합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축장을 그만 두는 방식으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M&A건당 평균 10억원 정도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전체 도축장 수가 36개 내외로 운영되도록 조정한다.

도축장 위생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도축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위생수준이 열악한 도축장은 수시로 기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평가결과 위생기준을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한다.

도축장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축장 위생감독 실태도 수시 점검한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를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장 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 등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론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해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과 같은 생산자단체형 가공·유통주체(Packer)를 육성해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협의 안심축산을 대형 패커로 육성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평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전담하고, 지역축협 등은 산지조직화의 주체로 축산물 공급을 전담하며, 안심축산은 유통과 판매 등을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농협 안심축산사업의 시장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한우는 지난해 8.3%에서 2015년 50%로, 돼지는 0.5%에서 18%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안심축산의 핵심 가공,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농협의 공판장과 가공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권역별 안심축산 공급기지로 삼아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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