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시내버스·지하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7개와 김치찌개·삼겹살 등 외식비, 이·미용료와 세탁료 등 서비스요금, 서민생활과 관련된 쌀 등 농축산물품이며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행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서민생활 관련 주요 품목인 지하철·시내버스요금, 돼지갈비·자장면·배추·무 등 이른바 'MB 물가' 10개를 선정해 지난달 처음 공개했다.
당초 오는 11월부터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59개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려 했지만 계획 일정을 앞당기고 품목을 조정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역별 평균가격을 제시하며 행안부가 취합해 공개하고, 서비스요금은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물가조사원 200명을 동원해 조사했는데 통계청 조사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되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외식비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별로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해 대출시 금리 인하나 보증수수료 감면,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국세청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격을 동결했거나 인하한 곳 중 영업정지 처분이나 지방세 체납내역 등이 없는 곳이 모범업소로 선정되며, 맛이 없거나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업소는 평가시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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