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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키코 소송 은행측 로펌 근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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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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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키코(KIKO) 소송 당시 은행 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 임기가 끝나자마자 키코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광장의 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2010년 3월까지 지경부 차관 퇴임한 후 그 해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70여일 동안 광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었다.

임 후보자가 광장으로 옮긴 시기는 은행 측 대리인으로 중소기업과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5313만원의 급여도 문제시됐다.

임 후보자는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6·7월에 각각 2310만원, 8월에는 693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역할에 비해 급여가 많은 것은 실제적으로 로펌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입장에 처할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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