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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진 대한뉴팜 회장 5%룰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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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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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코스닥 제약업체인 대한뉴팜 이완진 회장 측이 지분변동 사실을 3년 이상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 5%룰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5%룰을 보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주주는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담보설정시 5거래일 안에 알려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장 배우자인 최성숙씨는 2008년 4~10월 63차례에 걸쳐 대한뉴팜 발행주식대비 2.63%에 해당하는 35만주를 장내·외에서 매수했다.

최씨 지분이 발행주식대비 1% 이상으로 늘어난 시점은 2008년 7월이다. 이에 비해 이 회장은 이런 내역을 전일 공시했다. 3년 2개월 동안 지분변동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대한뉴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은 35.9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인 최씨와 아벤트코리아(0.29%)를 합치면 38.84%로 늘어난다.

대한뉴팜 측은 "5%룰 공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본인 지분 가운데 74.95%를 담보로 차입하고 있다. 차입처는 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3개 금융기관이다.

대한뉴팜은 제약업 외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유전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상반기 매출 114억원,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대한뉴팜 주가는 올해 들어 전일까지 8580원에서 6580원으로 23% 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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