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셸 위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이 존재했고, 외국인고용법상 근무 사업장을 변경할 때 보장되는 구직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체류자격을 취소했다”며 “출입국 사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허위 취업을 이유로 지난 3월 `미셸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셸 위원장 측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 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해 실제 노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후 사업장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 일을 못했을 뿐”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미셸 위원장 측 변호사는 “단지 이주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무리해서 처분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정부가 먼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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