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시부담이 경감된 소액공모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 청약증거금 횡령 등이 발생해 소액공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공모 한도 축소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 연장 △청약증거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공모 한도는 증권 종류나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해 산정되며, 10억원 내로 제한된다. 이는 현행 산정방법(상정기간 1년)에 따를 경우 소액공모한도가 10억원을 초과해 투자자보호에 미흡하다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액공모서류는 공모개시 3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청약여부 판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개시 직전까지 서류를 공시하면 된다.
청약증거금 관리는 금융회사(증권사·은행) 또는 증권금융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회사는 더이상 청약증거금을 납입·반환할 수 없게 된다.
또, 소액공모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팝업창을 통한 투자위험 경고수준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0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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