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의무 대상·범위 확대로 보고건수와 위반자가 크게 증가해 최대주주 변경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유가증권사 81개·코스닥사 184개) 265개사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심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 등에게 지분보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3만597건)보다 줄었으나 2008년(1만5259건)보다는 큰 폭 늘었다.
지분공시 위반자도 지난해 587명으로 2009년보다 줄었지만 2008년(536명)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반자 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85명은 주의·경고 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