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앞서 오는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차나 7인승 이상으로 제한됐던 5년 이상 된 LPG 중고차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업체 카즈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LPG 중고차 매매 허용은 고유가에 허덕이던 소비자나 LPG차량매매업체 모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주행 성능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물론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게 카즈 측 설명이다.
LPG 신차의 경우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약 600만원(중형차 기준) 싸지만 장애인 및 업무용 차량 등으로만 판매가 제한된다. 더욱이 중고차의 경우 감가율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즈 관계자는 “2010년형 K5 럭셔리 모델은 LPG가 1860만원, 가솔린이 2495만원에 판매됐으나 1년이 지난 중고차의 경우 각 1540만원, 2260만원으로 가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차이는 연식이 오랠수록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장홍순 카즈 판매담당자는 “2006년 이전 연식의 LPG 차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가격대도 강세를 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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