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곽노현 수사 비교적 성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5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과 관련, “선의나 동기 부분을 떠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입증은 무리 없이 됐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집무실에서 지난달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수사팀도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도 힘들었다”며 “제보자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보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애매한 상태가 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영장청구에 앞서) 전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게 50만원이라도 다 구속이더라”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지검장은 “주요 선진국은 사안마다 구속이다 아니다가 확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영장을 청구하면 전 국민이 판사 결정만 기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잘된 수사고 기각됐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