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집무실에서 지난달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수사팀도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도 힘들었다”며 “제보자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보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애매한 상태가 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영장청구에 앞서) 전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게 50만원이라도 다 구속이더라”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지검장은 “주요 선진국은 사안마다 구속이다 아니다가 확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영장을 청구하면 전 국민이 판사 결정만 기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잘된 수사고 기각됐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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