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2010년간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에서 교수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이중 60%(86건)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매매를 한 교수도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는 한명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구비 유용 및 부당집행 11건, 쌀직불금 부당집행 11건, 성추행 및 성매매 5건, 논문표절 3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걸맞은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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