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일부 유로화 표시 유가증권의 청산소(Clearing House)를 반드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안에 두도록 하는 ECB의 방침이 유럽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청산소는 파생상품의 매입자와 매도자 각각의 상대방이 돼 거래이행을 보증하고 거래 종료 시까지 각각의 계약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정부는 유럽 국가 정부가 ECB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서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재무부는 ECB의 "이번 결정이 유럽 법률과 근본적인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행동의 지속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에 속해있지만 유로존 회원국은 아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ECB의 방침이 실현되면 영국에 있는 청산소들 중 일부가 유로존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영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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