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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 글로벌 물류시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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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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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제 개편, 우수기업에 집중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강화되고 우수 기업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며 이 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기업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물류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대상을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로 한정했다.

현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시장에서는 인증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자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자물류활용율 등을 고려해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000억원에서 40%, 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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