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보험 가입과 직장 생활 등에서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된 신고 대상 차별적 행위는 장기 기증을 이유로 하는 ▲보험 상담 거부 ▲강제 해약 ▲가입 연장 거부 ▲특정 질환과 관련된 혜택 배제 강요 등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자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실사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측 의견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정부, 의료인, 법조인, 보험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만약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장기기증자는 보험사로부터 상담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가입의 연장이 쉽지 않았다. 심지어 장기기증을 이유로 강제로 보험해약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신장기증자의 경우 "현재 검진상 문제가 없어도 관련된 일부 질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보험에 가입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적다고 해도 해당기관들이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시정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 문화도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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