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누적된 부실로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청탁을 받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김 수석과 접촉해 은행 퇴출 저지 등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박씨의 통화 내역과 골프 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박씨가 김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 박씨를 상대로 로비 의혹을 추궁해왔다.
검찰은 또 박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로비자금으로 제공받은 15억원 중 일부가 김 수석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에 주목, 상품권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며 이 중 일부가 김 수석에게 건네졌는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수석은 지난달 말 “박씨와 친분은 있다”면서도 “작년에 했던 전화통화 대부분은 일상적이고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박씨가 아마도 초기에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조사가 정무적으로 부담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한 채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자진귀국한 박씨를 체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 대가로 1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30일 구속했으며 16일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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