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건설업자 A(34)씨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75)씨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고소장에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하게 한 뒤 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정기관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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