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농성 지지 시민단체에 146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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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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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에 16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의 4대강 사업 시공사인 상일토건과 BNG컨설턴트가 40여일간 반대 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연합 간부 3명 및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국가에 환경보호 의무가 있고 4대강 사업이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침입해 농성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최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을 뿐이고,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된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시위자들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소상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지난해 7∼8월 서울ㆍ고양ㆍ수원 지역의 환경연합 간부 3명이 40여일간 여주의 공사현장을 점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이를 지지하자 `농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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