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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할인매장 이용한 불법 주류거래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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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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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한 불법 주류거래 차단에 나섰다.

18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형매장용 주류를 무면허로 주류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등에 공급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일제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불법거래 유형은 사채업자가 급전 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구입한 뒤 무면허 주류중간상·노래방 등에 넘기는 주류 카드깡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나 음식점업자 등에게 무면허로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엄정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형할인매장 등이 고의로 도매행위를 하거나, 다량으로 주류를 구입한 이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한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정해진 도매장에서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가격이 싼 할인매장에서 몰래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작성된 리스트를 정밀분석한 후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구입한 경우에는 중점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매장 등은 동일고객이 1일 또는 1회에 맥주 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위스키 및 브랜드 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소주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이상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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