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업 정지 대상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 1곳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0군데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6일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는 경평위를 이날부터 내일까지 시내 모처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은 이르면 오는 18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경평위에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발표 날짜는 19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을 받은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 은행들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10군데 이하로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저축은행도 퇴출 될 가능성이 아직 까지 열려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사 기간중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경영개선계획이 경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바로 영업정지 된다.
해당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정지와 동시에 감독관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해 전산을 장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는 이와는 별도로 허위로 구조 개선 이나 지분 매각 등의 편법을 동원해 구조 개선한 저축은행의 경우 이후에도 사후 감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및 감독, 감시 기능을 통해 수시 점검는 물론 공익적인 제보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저축은행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리 감독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저축은행의 실사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과 솔로먼저축은행 등 일부 은행들의 경우 자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계열사 및 사옥 매각, 항공사 지분 매각, 증자 등의 각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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