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7.5km가량 침범해 아귀 등 잡어 90kg를 포획했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목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돼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