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외 시장 확대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해 먹는샘물 다원화·특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먹는샘물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먹는물 수질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먹는샘물은 ‘경도 500mg/ℓ, 수소이온농도 pH 5.8∼8.5, 맛은 소독 맛 이외의 맛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획일적 수질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수질기준이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위주로 설정돼 있어 제품별 차별화는 물론 수돗물과도 구분이 안돼 외국 먹는샘물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천연광천수의 경도나 pH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질 기준과 관련해 경도는 1200mg/ℓ, 수소이온농도는 pH 5.8∼9.5로 개선하고 맛과 관련한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먹는샘물의 탄산첨가 기준을 개선해 프랑스의 페리에, 독일의 아폴리나리스와 같은 천연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먹는샘물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다만 첨가 시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돼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해 사용해야 하며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는 0.1% 미만이어야만 한다.
정부는 탄산농도 0.1% 이내 제한규정 등을 개선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국 탄산수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를 꾀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병입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천연광천수, 광천수, 용천수, 기타 병입수 등 원수 특성 및 처리방법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먹는샘물 자체가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는데 앞으로 탄산수는 물론 제품에 따라 다양한 물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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