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최고가치낙찰제인 기술제안입찰은 현재 고난도 기술이나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품질저하와 출혈경쟁이 일자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과 디자인, 에너지 절감 능력, 친환경 여부, 기술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획·설계·조달전략·리스크관리 등 전반에 거쳐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재정부는 이 제도의 경우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발주처의 통합적 관리역량이 미흡하고 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대형업체만이 기술제안에 필요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계가 대형업체와 하청업체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최고가치낙찰제와 유사한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 수는 2~3개에 불과하고 시공능력 상위 100여 개 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단순공사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향후 최고가치낙찰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원칙을 유지하되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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