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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롯데건설·LS전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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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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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롯데건설과 LS전선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롯데건설은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중 가설비계 추가공사를 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개시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7월17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 착수이전에 공사물량과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010년 2월28일 공사를 완료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하도급대급 28억3000만원과 지연이자 7억79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키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의 경우 전선 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2008년 대비 2009년 발주물량이 17%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올해 하반기에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탈취 등 새로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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