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보상금 압류 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왼쪽 다섯번째)과 신영철 공단 이사장(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근로자의 보상금 압류 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산재보상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 금지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산재보상금이 압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재활의 밑거름이 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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