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산재보상금 보호하는 '희망지킴이' 통장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8 1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보상금 압류 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왼쪽 다섯번째)과 신영철 공단 이사장(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근로자의 보상금 압류 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산재보상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 금지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산재보상금이 압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재활의 밑거름이 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