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제출한 수시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동안 개인정보 무단조회 건이 총 21건, 조회건수는 수천 건에 달했다.
무단조회는 공단의 남성 직원이 소개팅을 받은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알아보거나, 여성상담원이 인터넷 동호회와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경우, 공익요원이 호기심에 유명 여성연예인 고모씨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을 검색해 보는 등 호기심이나 심심풀이, 부탁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로 인한 처벌은 미미했다. 공단은 무단 조회자가 정직원이면 불문에 부치거나 정직1~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상담원의 경우 미리 사직서를 받았다.
공단 직원끼리 폭언과 폭행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009년과 올해에는 노조 전임직원이 노조사무실에 실장이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부장이 노조분회장을 과장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또한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손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전화번호부 보 듯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심심풀이로 수차례 이상 조회하고 직원간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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