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양도·양수의 신고 등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국가적 통일성 및 중앙의 조정기능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위임사무 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돼 처리되고 타 지자체와 업무 상관성이 낮은 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시설확인 등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어간다.
자동자대여사업의 등록 수리 등 시·군·구로 일괄 이양 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사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 이양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과태료·과징금 간 중복부과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경미한 영업수행 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폐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의무위반행위를 규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개정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전과자 양산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02-2110-867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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