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미만이면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돌려받게 된다. 저축은행 예금이면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신용부금·표지어음 등 전 종류의 예금이 보호대상이다.
예금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공동으로 예금을 수령하면 된다. 가족이라도 명의가 다르다면 각각 5000만원 이내의 원리금 합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군 복무 중인 자녀나 배우자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위임장과 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군복무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만약 예금과 대출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라면 전액을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재산환수,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환가극대화, 파산재단 경비절감 등으로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파산배당을 최대화하며 보험금 지급시 개산지급금 형태로 파산배당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2주후부터 급전 필요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업정지 일자의 4거래일 이후일인 22일부터 2개월간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도 더욱 많은 급전이 필요하면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가지급금을 수령해도 약정이율은 불변한다.
한편 당국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예금의 입·출금 업무가 전면중단된다. 그러나 신규대출을 제외한 이자수납·상환·만기연장 등의 기존 대출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기존처럼 이뤄진다. 따라서 비록 영업정지 기간에도 만기가 도래한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불환전판매에 따른 후순위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만약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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