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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5% 이상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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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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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법 24조 주요내용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취지를 잘 보여주는 조항이 금산법 제24조로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관계가 아니라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 취득 대상이 금융회사가 아닐 경우 초과지분 취득을 막거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도 이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2006년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5년 내에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뼈대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순환하는 출자구조다.
 
즉 같은 그룹 안에서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C사에 일부를 출자한 후 다시 C사는 A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다.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이 문어발 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한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는 이 가운데 20.64%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이후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매각으로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로 바뀐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배 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다소 경직적으로 운용돼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증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통해 특정 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등은 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별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 24조의 취지가 금융회사를 이용해 다른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같은 투자성 지분 매입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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