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상의 문제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에버랜드 내 약 1만3000㎡(약 4000평)의 땅을 회수하게 됐다.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종중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의 정식 창립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미 종중원 명의 토지 대부분을 실체를 갖춰가던 종중이 관리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토지 거래의 계약당사자는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의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등 소유ㆍ점유를 도운 것을 보면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종중원간 땅 분쟁이 생기면서 1만3000여㎡의 등기가 누락됐다.
30여년이 지난 2004년 종중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에버랜드 내 미등기 땅은 종중 소유'라며 소송을 냈고, 2009년 3월 대법원은 삼성이 오랜 시간 땅을 점유ㆍ관리해온 것을 이유로 삼성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한편 종중은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1만3000여㎡ 땅을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종중이 원 소유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같은해 5월 미등기 땅을 등기했다.
이에 삼성 측이 `땅주인이 삼성인 만큼 종중의 새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종중의 총회결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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