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외지인 아이 두명낳으면 취업거주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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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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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미화 기자) 베이징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래인이 지화성위(計劃生育政策: 한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취업거주증을 처리해주지 않고, 앞서 취득한 취업거주증도 말소된다고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한자녀 산아제한 정책인 지화성위 정책에 따라 한 가정이 자녀 한명만 낳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베이징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에 따르면 배이징 호적 없이 베이징서 취직해 생활하고 있는 외지인이 자녀를 한명 이상 낳을 경우 사회부양비(벌금)를 납부하더라도 취업거주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취득한 취업거주증도 무효 처리되도록 했다.

베이징시는 조례를 통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하는 가구에 대해 사회부양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사회부양비 금액은 도시주민일 경우 통계국이 발표한 전년도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농촌주민은 전년도 농민순수입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준점의 3배에서 10배꺼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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