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납품업체 제품과 유명브랜드인 이른바 `명품‘ 제품들의 판매수수료도 비교할 계획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부터 3대 백화점을 중심으로 의류, 화장품 등 수 개 상품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판매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한 판매수수료 실태를 지난 6월 공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중소납품업체들이 판매수수료외에 판촉비, 모델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지 여부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지도 파악할 것”이며 “중소납품업체 제품과 명품 제품의 판매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비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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