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대상은 2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공사, 용역 등 사업이다.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서의 장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담당관실은 10일 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상감사제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업무추진으로 인해 신분상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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